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12억 추징…전년대비 25% 늘어
A종교법인은 종교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면제 받았으나 이후 건물을 임대하는 등 취득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지난해 제주시 세무조사 결과 들러나 취득세 등 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 세금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 275건을 적발하고 1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세무조사 때의 111건, 9억80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59.6%, 추징액으로는 25%가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22건 5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19건, 2억9300만원),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미신고(45건, 2억1400만원), 자경농지 취득 후 2년 내 매각(186건, 1억52000만원), 지방세 과소신고(3건, 1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에 대해 시는 “감면을 받은 법인 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취득세 추징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이 1억 이상인 130개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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