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개정 청원경찰법은 현재 경찰청장이 순경의 보수를 감안해 청원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부담 기준액과 부담 기준액을 고시하고 있는 것을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미만은 순경, 15년~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등 경찰관의 보수를 참작해 지급토록 개선.
하지만 개정된 청원경찰법은 현재 파면, 감봉, 견책으로 제한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고용한 청원주의 징계 권한 범위를 확대해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강력한 징계가 예상.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