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 징역 6년, 손 모씨 징역 4년
이 모씨 징역 6년, 손 모씨 징역 4년
  • 김광호
  • 승인 2010.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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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교수 등 2명 중형 선고
지법, "수수한 금액 청탁 대가 뇌물이다" 판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하고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49)와 동굴전문가 손 모씨(62)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 하상제.방진형 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과 함께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뇌물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용역을 빙자한 뇌물과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중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각자 연구활동 등으로 대학과 사회에 기여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행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10월에, 손 씨는 같은 해 11월 초 차례로 구속 기소됐다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했고, 각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역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용역대금을 스스로 정해 통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뇌물 및 부정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며, 부패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도록 부여된 자신의 업무에 위배해 제주도의 자연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범행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수 차례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손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와 함께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업체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수뢰 규모도 작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0월2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단원의 직무를 이용, 골프장 등 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6억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달 20일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제주도문화재 위원인 손 씨는 골프장 용역업체로부터 “동굴이 골프장 시설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 유리하게 부실한 용역을 해 주는 등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8년 11월 초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손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에게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모 골프장 사업자 김 모씨 및 그와 공모한 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자연보호활동)를 명령했다.

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원을 공여한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뇌물 2300만원을 공여한 정 모 씨 등 7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 씨에게 뇌물 1억750만원을 교부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용역계약의 체결 또는 참여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강 모 씨 및 또 다른 강 모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자들 중 일부와 공모한 김 모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와 김 씨, 강 씨가 공모해 위계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보고서 편집행위를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뇌물을 수수한 2명과 뇌물공여자 7명 둥 관련 피고인이 모두 17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고, 법정 심리도 증인심문 등 절차때문에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는 등 무려 13개월여 소요됐을 만큼 도민적 관심을 끈 사건이다.

한편 이 피고인과 손 피고인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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