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좌광일
  • 승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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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특례보증 등…오늘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운영위원장은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에 앞서 오는 9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소상공인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자문,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 사업, 상권.입지분석 사업,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됐다.

또한 제주도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맡을 담당자를 두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소상공인과 대학생들도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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