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다. 이러한 부대결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국 6개 지역(서귀포시, 광주남구, 전북 익산,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1차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관리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장애범주의 확대, 인구의 노령화,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들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분리와 보호, 재활 패러다임으로부터 탈시설화와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1차시범 사업을 수행했던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은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제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현행 『의료급여법』의 예에서와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국의 사례도 독일을 제외한, 영국, 일본, 스웨덴, 스페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장애인장기요양은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애인자립지원법(2005년)」에 의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 조세에 의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관리운영주체 선정의 객관적 공정성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상 관리운영기관의 설립목적과 고유업무, 전문성, 사업연계성과 이용 편의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기관 결정은 당해 기관에 부여된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기관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최종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은 이러한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은채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편향된 평가지표로 이를 평가한 뒤 2차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을 먼저 결정(‘10.3월)한 후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식을 국회에 보고(’10.4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식 등을 확정하기도 전에 2차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을 특정기관으로 미리 선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통한 자활 및 재활 등 장기요양 급여종류의 다양화와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 영 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 서귀포운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