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 감사위원회 독립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의 ‘도지사 직할체제’나 다름없는 현행 조직 운영으로는 독립성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 임명이나 다름없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도지사가 장악한 상태에서 ‘감사위 독립’은 백번을 소리쳐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처럼 감사위 독립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관적 시각이 우세한 현실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감사위의 감사범위를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의회와 도교육청 일각에서 다시 감사위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감사위 관련 조례에는 감사위원회의 교육계에 대한 감사 대상을 도교육청 본청으로 한정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6월에는 도가 제출한 ‘감사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도의회 사무처 기강감사, 지역교육청 및 도 교육청 사하기관, 일선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배제시켰었다.
그런데도 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작업을 빌미로 도감사위의 감사범위를 감사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작업은 도감사위의 독립성이 보장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도가 감사위를 장악한 현실에서 감사위 감사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은 도의 감사위 장악력을 확대ㆍ강화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는 이런 작업보다는 도 감사위의 실질적 독립성 담보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