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는 여미지 매입포기를 이틀째 문제 삼은 데 이어 선심성 예산 집행 사례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및 지방세 징수부진 등을 짚었다.
농수산환경위는 인공어초 사업 특혜의혹,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 오렌지수입대책, 감귤류 수입대금 방만운영 등을 교육관광위는 적자 누적에 허덕이는 도내 카지노 및 관광 대책, 관광상품활성화 방안 등을 쟁점으로 떠올렸다.
이에 제주도는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뚜렷한 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잘 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제국에 대한 감사에서 허진영의원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전국 재래시장 및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비상품감귤이 여전하다. 특히 유통명령제 위반 상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데도 체납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의원에 따르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464건 2억9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반면 실제 납부액은 254건 1억1770만원에 그치고 있다.
허의원은 이어 “감귤유통명령제는 제주감귤 40년사에 한 획을 긋는 대변혁”이라며 “과태료 징수부진으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재정관리 허술함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양만식 자치재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과태료 미납액을 파악.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성율의원은 10월말현재 취득세 31억600만원을 비롯 등록세 1억6400만원, 면허세 6300만원, 공동시설세 3억2900만원, 지방교육세 36억3600만원 , 이월 체납 61억4700만원 등 지방세 134억4500만원이 체납상태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납부자와의 형평성문제도 있는 만큼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촉했다.
김영희의원은 전날 허진영의원에 이어 도의 여미지 매입 포기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임지사 시절인 지난 1월 서울시에 매입의사를 알린 뒤 계약시 전체 대금의 10%, 나머지 잔액은 연리 4%.6년동안 분할상환 및 고용승계 등을 합의 구체화되던 여미지 매입건을 하루 아침에 포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김영희의원은 “당초 제주도는 복권수익금 중 700억원을 주고라도 식물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힐 때는 언제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자 사업추진을 금방 포기했다”면서 “서울시와 제주도간 신뢰만 추락했으며 사람에 비하면 철없는 아이의 판단이자 행동에 해당한다”고 몰아 세웠다.
김용하의원은 자신이 지난 8월 여미지식물원 대책위원회 위원임을 소개하면서 “격렬한 토론 끝에 매입을 유보한 것이지 언제 포기했느냐”고 동료의원을 거들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은 제주도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을 제기, 답변에 나선 도 관계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
고의원은 “강제어초 사업에 따른 어촌계 회의록 등이 조작된 듯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 한 뒤 “어초사업은 수익면이나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선호하는 분야”라면서 “어촌계 회의록과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수산당국의 사업과 관련한 시각을 물었다.
도 이종만수산과장의 “2004년 해양수산부 지침을 보면 40%이상 강제어초 및 세라믹어초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에 대해 고의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침이 없다. 없는 지침대로 한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고의원은 관련 추가자료를 수산당국에 요구했다.
감귤수입기금에 대한 방만한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김명립의원은 “감귤류 수입대금은 2003년말 현재로 9년 동안 630억원 수입에 540억원이 지출됐다.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 승인과 결산 승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누구나 쓰고 있다”면서 도당국의 해명을 요청했다.
강호남의원은 “결산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 자료에는 266억원, 보고서에는 231억원등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 부봉하의원은 “사업초기부터 우려를 갖고 있었다”면서 “2002년도 투자 당시 포기를 권고했다”며 “현지 농장에 임대주고 묘목 성장과정만 맡는다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잇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안동우의원은 오렌지 검역과 관련한 한.미간 불평등 사항을 지적했다.
▲교육관광위원회
제주관광대책, 도내 카지노 업계문제, 제주관광기념품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홍가윤의원은 “정부의 금강산 관광보조금 지원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제주관광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관광당국에 요구했다.
홍의원은 “관광협회 홍보비 집행이 2002년 5억8000만원, 2003년 27억이 집행됐으나 효과분석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강창식의원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야 제주경제가 살아난다. 위기에 처했지만 당국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한데 이어 한정삼의원도 “경기침체 등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서의 시각차와 인식부족위에 정책수행의지가 결여돼 한심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기옥의원은 “제주관광상품의 80% 이상이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100여개 제품 이상 출품되는 경진대회에서 11개 업체가 입상하고 있으나 상품화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금상을 수상했지만 상품화가 어려워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마저 있을 정도”라며 “관광토산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