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나의 생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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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시장의 5월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까지 결정ㆍ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련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해나기 위하여 지가조사반을 편성해서 우선 지가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 등 지가변동의 심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토지관련 조세업무를 담당한 경험의 있는 직원을 차출하여 합동으로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대상토지로서 지난해

(512,277필지)보다 3.7% 늘어난 531,762필지이며 이는 도내전체 804,210필지의 66.1%에 해당된다.

특성조사가 완료된 토지는 표준지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이때 비교표준지는 가급적 조사대상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중에서 조사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 등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 사용을 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을 받고 우리도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침으로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산정절차가 완료되면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요령 공고 및 통보를 해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완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위주의 의견수렴 방법에서 벗어나 토지특성조사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가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함으로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용 혁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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