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피고인 2명 법정구속
사기 등 피고인 2명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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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약속 미이행, 불법게임장 반복 영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50대와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반복한 40대 피고인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도 5년 이상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04년 8월20일께 신 모씨에게 “제주시 외도2동 토지 552평을 매입, 별장지로 개발해 별장으로 분양하려고 한다”며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원금 5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27일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단속 후 불과 1개월 만에 게임기의 종류만을 바꿔 재범한 점,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내린 후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했다”며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23일 낮 12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까지 제주시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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