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 부인 피고인 '무죄'
경찰 진술조서 부인 피고인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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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진술 증거능력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
법정에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벌금)명령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 모 피고인(44.다단계판매 지점장)과 관련 회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고, 제출한 증거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고 씨는 지난 해 5월2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원 11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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