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인공어초사업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인공어초사업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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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任도정, 한업체에만 발주한 까닭은?

인공어초사업은 바다에 고기 집을 만들어 어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바다환경조성사업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전보다 통상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1972년부터 개시했다.

매년 이어지다 제주도의 경우 1996년부터 80억원이상 사업으로 성장,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가운데 가장 규모있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받는 다는 점, 바다속에 설치되는 탓에 공사후 민원발생 등 부차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정경 유착’이라는 단어와 그 만큼 밀접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2000년부터 제주도 수산당국이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강제어초 사업도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양수산부 규정을 빙자한 수산당국의 업무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도내 해당 어촌계의 어초설치를 위한 회의가 누군가의 각본대로 이뤄진 듯한 냄새를 풍기면서 도의 부당한 공사발주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어초사업이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지침 및 시행요령을 보면 인공어초는 해양부수산부에서 지정해주는 일반어초로 한정하고 있다.
어초는 시험어초와 일반어초로 구분되며 시험어초는 어초를 개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후 어초협의회에서 선정돼야 한다.
시험어초 선정은 특허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는 수산과학원의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를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반면 2000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강제어초시설 사업은 이 과정이 거의 무시됐다.

▲시설사업 계획은 어떻게
도는 매년 2월말까지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산과학원 또는 지정연구기관에 적지조사를 의뢰하고 적지로 판정되면 도 어초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시킨다.
시설할 어초를 정할 권리는 해당 마을 어촌계나 선주협회가 갖는다.
어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셈이지만 사업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어민들에게는 이 과정이 여태껏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2003년 H수협 관내 Y어촌계의 경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장이 인공어초사업건으로 어초종류를 강제어초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기자금이 많이 들면 포기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초 종류별 특이사항이나 효과 등은 논외로 붙여진 체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됐음을 엿 볼 수 있다.

△S수협 관내 O어촌계의 경우
의장의 “총회를 거쳐 사업신청하라는 공문이 왔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한다”는 제의에 참석 어민들은 전원 찬성으로 어초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일임해 버렸다.
이들 2개어촌계가 신청한 어초는 바로 강제어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청서를 근거로 도 수산당국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다.
특히 H수협 관내 Y어촌계는 처음부터 강제어초를 안건으로 내놓았다.

△서귀포시 K어촌계
2003년도 회의록과 2004년 회의록 내용이 날짜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다.
발언자나 발언내용, 의장의 회의 진행발언이나 내용이 똑 같은 것으로 지적됐다.
2002년에도 강제어초를 신청한 이 어촌계의 회의록을 보면 “왜 새삼스럽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어초종류 등은 도 수산당국에 위임했다.
이밖에 서귀포시 D어촌계는 회의록은 사각어초를 선정한 반면 요청서에는 강제어초로 둔갑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초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었다
시범어초로 2000년부터 투하되기 시작한 강제어초에 대한 효능분석은 처음부터 관심 밖이었다는 지적이다.
시범어초 투입직후부터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 최소한 1년을 지켜본 뒤 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적합여부를 가려내야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도 수산당국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특허어초로 선정했다는 점을 신앙처럼 여기며 제주도도 ‘그럴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주 바다의 어족자원과 국내 다른 지방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 수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수산원의 연구결과를 무작정 대입한 도 수산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를 발주한 업체측에서 2년이 지난 뒤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강제어초 효과분석 자료를 내놓았고 도 수산당국도 2004년 2월자로 인공어초 효과분석 책자를 마련했다.
국립수산원 남해수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후관리 업무는 수산과학원 자원관리센터에서 집행하게 되며 제주지역의 효과조사자료는 세라믹어초외에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제주도 어초협의회에서 모위원의 질문과 도 수산당국의 답변은 이 사업자체가 특혜라는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암시했다.
K위원 “어초효과조사를 비교 검토할 자료가 있으면 그런 정보를 사전에 어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어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우리 연구소에는 사후관리조사로서 기존 시설된 어초의 상태만 조사했기 때문에 시험어초 등의 효과비교자료는 없다”

▲도내 강제어초 사업
강제어초는 2000년에 포스코가 부산소재 H업체와 함께 특허를 받은 어초로 제주도는 2000년 처음 4억500만원을 투입, 상자형강제어초를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시 대포동, 한경면용수리에 설치했다.
시험사업으로 전개된 강제어초 사업은 이듬해인 2001년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강제 및 세라믹어초 40% 이상 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부터”라고 전제한 뒤 “이전 사업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는 없다”면서 “어초 재질을 놓고 할당은 정한 정부의 방침도 사실상 도내 특성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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