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조경수 허위 식재, 죄질 불량" 밝혀
식재하지 않은 조경수를 식재했다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스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9.모 사 주지)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실제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조경사업을 했고, 이를 보전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대하게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귀포시 B사찰 주지로 있던 2007년 사찰 환경조성공사를 하면서 구상나무 등 63종의 조경수 291주를 식재하지 않고 식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주도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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