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등 편취 세무사 징역형
고용장려금 등 편취 세무사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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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죄 방법 지능적이고 액수도 많다"
근무 중인 직원 등을 실업 상태에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불법으로 타내 편취한 세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방법도 지능적이고, 편취한 금액도 거액”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공탁했거나 국가에 반환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2005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 모두 7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4440만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고 씨는 또,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임산부들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지원금의 20~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해 모두 30명에 대한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1억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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