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監査대상 놓고 또 平地風波
[사설] 監査대상 놓고 또 平地風波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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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앞장서 분란(紛亂)을 만들고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도교육청에 마찰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과 범위를 입법예고하고 이를 반영시켰다.

감사 대상을 도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자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도감사위원회에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인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이와 관련한 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도 감사위원회에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 할 경우 일선학교는 감사준비 등으로 시간을 뺏기고 교직원들의 업무를 폭주시켜 일선 교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관련 감사는 한 두 번이 아니다.

도의회의 행정감사를 비롯, 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의한 중복감사와 수시로 진행되는 장학지도 등으로 일선학교가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도감사위가 자의적으로 감사 대상 기관ㆍ범위 등을 정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은 물론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주장이다.

현행 조례에는 도 감사위 감사대상을 도교육청 본청으로 한정하고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사유가 있을 때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가 별 탈 없이 굴러가는 감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피감기관과 범위를 확대시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 사안을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법 개정은 소송이 끝나서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일을 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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