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대형매장 20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 기준은 포장공간비율이 10~35% 이내에서 포장횟수가 2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간이측정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의심상품 10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외형을 중시하는 일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선물세트를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점검과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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