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과징금 과대경감 논란
소주업계 과징금 과대경감 논란
  • 임성준
  • 승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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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업체 2263억원에서 272억으로 낮춰
한라산 3억5800만원…업계 "담합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게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체에게 통보한 2263억원의 8분의 1에 불과해 과징금 축소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진로에 대해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라산의 경우 당초 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었다.

공정위는 출고가격 인상 및 판촉활동 기준을 합의한 행위가 드러났다면서도 과징금 경감 사유에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라산 등 소주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 실제 업체 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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