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서귀포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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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 고시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제278호 천제연 난대림지대, 제482호 제주도 한란자생지 보호구역이 지난 19일자로 확대 지정 고시됐다.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군락지역의 경우 종전 1필지 2218㎡에서 38필지 43만8631㎡로 확대 지정된 것을 비롯 천제연 난대림지대는 2필지 3만1127㎡에서 계곡 상류의 16번도로를 포함하는 46필지 29만769㎡로, 제주도 한란자생지는 19필지 10만293㎡에서 계곡상류 돈내코발원지까지인 39필지 39만2565㎡로 각각 보호 지정구역이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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