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란 일으키는 선거 앞둔 法 개정
[사설] 분란 일으키는 선거 앞둔 法 개정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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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교육감 선출 등 지방선거가 눈앞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이 6월 2일이다. 4개월이 채 남아 있지 않다. 이미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시작되었고,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도 코앞이다.

이러한 마당에 국회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티격태격 다툼만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심스러운 것은 티격태격 만이 아니다.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하고 많은 세월에 미리미리 서두를 일이지 선거가 임박해서야 무엇에 쫓기듯 밀어붙이는 꼴이 꼭 어린애 장난 같다. 아직까지 법 개정을 못했으면 6월 2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될 일이다.

그것도 법 개정이 ‘개선(改善)’이라면 또 몰라도 도리어 개악(改惡)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을 2~3년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교육의원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다. 직선제로 돼 있는 것을 정당추천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요지다. 교육의원에 정당인까지도 진출시키겠다는 속내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교육감도, 교육의원도 정치인 차지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듯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뜻을 둔 인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괜스럽게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상황으로서 최선책은 법 개정 논의를 6월 2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일이다. 교육적으로도 그다지 화급하지 않은 일을 갖고 지난 4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예비후보등록 기간이 돼서야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 국민 농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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