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근거가 있어도 음주측정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만 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가볍게 처벌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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