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회사서 받은 3500만원도 추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수령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돈 3500만원을 반환했고, 중대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모 호텔 노조위원장인 김 씨는 2006년 3월 27일께 회사 전무 P씨로부터 “회사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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