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 김광호
  • 승인 2010.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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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신고전화 개설…경찰, 4개 팀 편성
금품ㆍ향응제공ㆍ약속, 공무원 선거개입 등 집중 단속
6.2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 예방 및 집중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2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자 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신고 전화를 개설했다.

또, 이미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호경 형사2부장검사)을 본격 가동했다. 전담수사반은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검찰은 금전선거.거짓말 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선거 사범은 경선.공천, 선거관련 금품.향응 제공.약속 행위가, 거짓말 사범은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행위가, 공무원 선거개입은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행위.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전화는 (064) 729-4613~4, 국번 없이 1301 (야간 729-4290)이다. 팩스와 이메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과 3개 경찰서는 4개팀 40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금품.향응 제공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공무원의 특정후부 줄서기 및 선거개입 행위와 선거브로커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동문회.향우회.종친회.친목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관련 불법 행위 및 금품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수사.정보.지구대.파출소 등의 가용 경력을 총동원, 불법 선거사범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현장 검거체제를 구축해 인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 발생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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