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이 전문가도 고개를 가로젓는 ‘누더기 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개정할 때마다 수 십 개의 다른 법률을 인용해 가져다 기움으로써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누더기 시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2단계 제도개선,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수 백 개의 다른 법률조항을 차용해 더욱 복잡하고 더욱 난해한 특별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설명 자료’를 받아든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다”고 이구동성이었다.
그동안 숱하게 제도개선 교육을 받고 제주특별법을 읽었다는 공무원까지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개정 때마다 위임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주특별법이 어렵고 복잡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었다. 개선점을 인정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 때마다 과거를 답습한다는 것은 고의적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해야 제주특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몸에 맞는 의복처럼 편하고 알기 쉬워야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제주도민에게 맞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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