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산 둔갑 뿌리 뽑아야
[사설] 제주산 둔갑 뿌리 뽑아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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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던 수산물 판매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에 대해 이처럼 관계회사 대표의 법정구속과 함께 회사에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드믄 일이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29일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중국산 건 옥돔 2817kg 상당을 가공한 뒤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다 불구속 기소된 판매업자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이 업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를 ’파렴치 행위’로 규정했다.

제주의 대표적 상품인 제주산 옥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제주산 옥돔의 품질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 ‘가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 등을 앞둬 이러한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르게 마련이다. 관련 당국이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이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고사리 고춧가루 참깨 등 농산물이나 옥돔 갈치 조기 등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외국산 농수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되어 거래되는 품목은 여러 가지다.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의 제주산으로의 둔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법원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엄벌은 수입농산물 판매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차제에 농수산물 품질 관리 당국이나 물가관리 당국에서도 강력한 단속행위를 통해 가짜가 진짜로 행세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를 철저하게 시장에서 격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설 명절을 앞둬 원산지 허위표시 시비가 예상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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