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직원 차로 받아’
‘임금체불 항의 직원 차로 받아’
  • 한경훈
  • 승인 2010.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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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대리운전업체 대표 구속영장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실인미수 혐의로 A대리운전 대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자신의 집으로 항의하러 오는 직원 J씨(39)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들이받힌 J씨는 양씨 다리 인대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임금을 받지 못한 J씨 등과 말다툼한 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김 씨를 3일간 추적 잠복 끝에 31일 오전 귀가하는 김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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