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엄벌 마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엄벌 마땅"
  • 김광호
  • 승인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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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법정구속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판매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회사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달 29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재 A회사 대표 신 모 피고인(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A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산 수산물을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람이 법정구속되기는 보기 드문 일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경처벌 의지를 보인 판결로 풀이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제주의 대표적인 상품인 제주산 옥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제주산 옥돔의 품질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기간이 상당하고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양도 적잖은 데다, 일반인에게도 판매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해 1월15일께까지 제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중국산 옥돔을 부산 모 무역 및 서울 모 물산 등으로부터 구매한 뒤 도내 모 수산에 임가공을 의뢰해 숙성, 세척, 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따라서 신 씨는 이렇게 가공시킨 중국산 건옥돔 2817kg 상당을 ‘국산(제주도)’이라고 표기된 포장지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로 서울 소재 모 재단의 계열사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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