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쇼핑에 도민 10% 할인까지
면세쇼핑에 도민 10% 할인까지
  • 임성준
  • 승인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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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3월말까지 이벤트
제주관광공사 지정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면세 쇼핑에다 도민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난해 개점 첫해 흑자 경영 성과를 낸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설 맞이 및 개점 1주년 도민할인 행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제주에서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과 재외도민에게 면세품 가격의 10%를 깎아준다.

구매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항공편을 예약하면 항공권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40만원 미만, 연 6회 이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주류는 1인 1병, 담배는 1인 10갑이 한도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면세점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자 노릇을 하는 도민의 인프라인 만큼 도민의 성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할인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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