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등 3억여원 탈세 징역형
특소세 등 3억여원 탈세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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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포탈한 세금 납부한 점 참작했다"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3억여 원을 포탈한 나이트클럽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관광나이트 운영자 오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나이트 경리상무 강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정신고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오 씨와 강 씨는 2005년 7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손님들의 술값 등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받은 뒤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세의 원천징수 대상인 봉사료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해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1억7800만원, 부가가치세 1억4900만원 등 모두 3억27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실제로는 오 씨 한 사람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친인척과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들 명의로 수개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각 사업자들의 소득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 등의 행위로 오 씨의 종합소득세 3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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