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직 유지 가능한 형 선고"
"조합장직 유지 가능한 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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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매취사업 보조금 횡령 농협장 '벌금형'
지난 해 가격폭락으로 처리난에 놓인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한림농협 신 모 조합장(6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신 피고인에게 “조합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신 조합장이 제주도가 지원한 양배추 매취사업 저온저장 사업비 중에 일부를 횡령해 임직원 특별성과급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건으로, 도민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이 가수금 계정에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지급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적지 않으나 보조금 전부를 반환했고, 양배추값 폭락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긴 양배추 농가를 위해 매취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내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한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도 없고, 애초에 피고인에게 수여된 특별상여금을 불우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보조금이 매취사업이 거의 완료될 무렵에 지급돼 보조금을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조합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신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전개된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양배추 매취사업 저온저장 사업비(저장비.입출고비.물류비) 보조금으로 9억200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4억440만원을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보조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후 신 씨는 지난 해 7월 개최된 한림농협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보관한 보조금 9억2000만원을 조합의 수익금으로 귀속시켜 결산한 후, 3억900만원을 임직원 특별성과급으로, 7억3000만원을 조합원 환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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