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17만3592대 가운데 3.9%인 6853대가 지난해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과태료 6억6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재정 부담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기검사 미필 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자동차 안전도 미확보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신조차 4년 후 매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조차 2년 후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사지연은 115일을 초과할 때 최대 30만원의, 점검지연(사업용자동차)은 118일을 초과할 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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