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잠수조사 용역 수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조 모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수산과학연구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7년 3월 잠수업체 대표 박 모씨(37)로부터 “제주도가 발주한 인공어초 어장관리 조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계약자도 아닌데도 잠수조사 용역 부분을 수행하게 하고,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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