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추진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추진
  • 한경훈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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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마련 용역 실시
제주도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6년 최초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21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된 이후 1988년 6층 이상, 1992년 5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으로 다시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 시행돼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도내 건축물 16만6411동 중 현행 건축법이 정한 3층 이상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은 1만3427동. 이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68%인 9174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지진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건축사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진대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지역실정에 맞는 내진설계를 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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