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불법유통 급증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급증
  • 한경훈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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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산 278건 적발…전년대비 36% 증가
비상품감귤 불법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7일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2009년산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은 모두 278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단속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76건에 비해 36%나 증가한 것. 2009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유형별로는 비상품 출하가 186건(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품질검사 미이행 89건, 강제착색 2건, 조사거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속장소별로는 ‘택배’가 11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선과장(52건), 과수원(50), 항만(6건), 시장(2건) 등이 이었다.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유통이 많은 것은 2008년산까지는 택배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 감귤유통인 등이 이를 이용하면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가 쉽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상품감귤을 전문적으로 수매한 후 택배로 반출시키는 행위가 많아진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귤조례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 ‘비가림감귤’ 출하로 단속대상 물량 구분이 어려워 반속반들이 노지감귤 유통 지도점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저장 중인 노지감귤이 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품 및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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