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궐 관람제도 개선책 시행
5월부터는 관람권 하나만 갖고도 서울소재 5대 궁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월1일부터 ▲종묘의 제한관람제 ▲서울소재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고궁관람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로 관람방법의 개선으로 종묘 제한관람, 1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5대 궁 통합관람제도 도입 및 창덕궁과 창경궁의 연계관람 등이다.
종묘는 현행 자유관람제를 제한관람제로 변경해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종묘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신성공간이자 제례공간이라는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 제도를 도입한다.
5대 궁 통합관람권은 1만원(개별 관람시 1만4000원 상당)관람권 하나로 5대 궁궐 공개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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