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원 직선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의원이 주민의견보다 정당 뜻을 따르라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직선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지방선거 때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제주 교육의원을 선출, 교육자치 실현에 한 달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첫 주민직선제에 대한 평가를 뒤로한 채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기 위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의회는 물론 교육위원회, 교육청, 제주도에 전혀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부칙조항으로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교육청, 도의회는 특별자치도법이 다른 법 개정으로 훼손되는 상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 정신과 자치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제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