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도축 강력 조치
축산물 불법도축 강력 조치
  • 한경훈
  • 승인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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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8일부터 타 시․도 축산물의 도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을 맞아 물량이 부족하면서 불법도축 등이 성행할 우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설 직전까지 축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

제주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양축농가 등에 대해 비육우 적기 출하 및 육지부 반출자제를 유도해 충분한 도축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불법도축 및 흑돼지 불법유통으로 적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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