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윤리강령 제정…12개 조문으로 작성
제주도체육회는 26일 제21차 이사회에서 <체육인 윤리 강령>을 제정해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과 체육의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체육인 윤리강령은 <정정당당한 경쟁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스포츠의 이상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철저한 자기 절제, 인격 수양, 건정한 상호 경쟁을 통해 비리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체육계를 이루고 존경받는 체육인이 되도록 노력 한다>는 전문 아래 ▲스포츠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 ▲지역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 ▲존경받은 체육인 상의 정립 등을 내용으로 해 모두 12개 조문으로 작성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확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제주도와의 협약체결,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주-오다와라시 청소년 축구 교류 추진을 비롯해 찾아가는 선수인권 교육 추진 결과 등이 보고사항으로 처리됐다.
이밖에도 2009년도 사업 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의 정가맹 승인 건을 등을 심의해 오는 2월 초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 최종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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