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모 통장에 300만원 선고
주민소환 투표 반대 운동을 한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일인 지난 해 8월26일 오전 5시10분께 서귀포시 모 동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정자 기둥과 창고 벽 등에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내용의 소환투표 공보를 복사한 유인물 12장을 부착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