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억여원 상당 첫 몰수보전
경찰, 5억여원 상당 첫 몰수보전
  • 김광호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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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높은 재범율 범죄수익금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수익금의 박탈을 통해 도박개장, 사행행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검거한 450억대 스포츠토토 사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범죄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부동산과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5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이란 공소제기 전에 장래에 있을 몰수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지방청 수사2계는 지난 8일 45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온 조직폭력이 낀 이들 전국 단위 대규모 인터넷 도박범죄 조직을 적발해 운영책 3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4명을 수배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이들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명령장을 발부받아 몰수보전했다.

특히 이번 범죄수익금 몰수보전 조치는 제주경찰 사상 처음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경우처럼 도박개장, 범죄단체조직, 뇌물수수, 강.절도, 마약, 밀수, 성매매, 사행행위, 통화위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위.변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형벌의 고통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범법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몰수대상 범죄(90여 개) 수사시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은닉재산을 모두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할 수 있게 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한편 윤영호 지방청 수사2계장은 “몰수보전 조치는 범죄예방이 목적”이라며 “은닉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 또는 혼재된 재산을 모두 찾아 내 기소전에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면 범죄자들의 재범의지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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