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시 ‘삼매봉 공원 특혜 시비’
[사설] 또 다시 ‘삼매봉 공원 특혜 시비’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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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삼매봉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 또 다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특정인사 소유의 토지에 수익성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삼매봉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에도 자연환경훼손과 특혜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그런데 22일 제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 내 특정인 사유지에 식당을 지울 수 있도록 공원계획 조성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특정인은 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일각의 특혜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탐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특혜’로 규정하고 “공원사유화를 막기위한 시민행동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삼매봉 논란의 본질인 “특혜 해소를 통한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묘하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행태를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토지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결정 된 것이라면 토지소유주가 누구든 시비를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법규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결정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토지소유주가 지사측근이 사실이라면 특혜의혹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이번 심사를 맡았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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