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단독 경력 논란은 牽强附會
[사설] 형사단독 경력 논란은 牽强附會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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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PD수첩 무죄’ 등의 판결과 관련해 형사단독 재판부에 대한 시비가 일면서 형사단독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독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에게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 입맛에만 맡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나 다름없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지 경력이나 나이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차 이상, 20년차 이상 경력 법관들의 판결이 언제나 정의로운 판결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력 법관의 시각이 변화하는 사회통념이나 시대적 소명을 읽는 데 둔감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사의 경력이나 나이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걸러내고 개선하는 쪽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젊은 형사단독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재판운용의 상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는 3개의 형사단독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맡고 있는 형사사건은 연간대략 1200여건이다. 한 사람당 400여건을 맡는 셈이다. 평균 하루 1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격무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완벽하고 완전무결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 만약 형사단독 판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경력 많은 상급심에서 이를 걸러내고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직종에서건 경력은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법과 양심과 정의를 위한 판결을 위해서는 법관 자신의 뼈 깎는 자기단련과 수양.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법관 재교육, 엄격한 법관자격심사에 의한 재임용제도 도입 등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서 찾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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