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3617건ㆍ640억원 만기도래…이달까지 대환 대출
농협상호금융총본부는 2004년에 지원한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 지원 차원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09년 만기가 도래된 계좌는 이달 말일까지 대환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2010년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하고, 연말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해야 저리자금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이 기간 중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초 만기일부터 소급해 연체이자를 원금 전액 상환할 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가까운 지역농협을 찾아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역 2004년 추가지원자금 규모는 9845건에 1741억원으로, 이 가운데 2009년 3617건에 640억원이 만기가 도래했다.
2001건 275억원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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