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음주 심신미약 인정 안 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4월26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읍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김 모씨(58)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김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김 피고인은 자신의 말투에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술병으로 김 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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