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물 지진에 얼마나 안전할까?
도내 건축물 지진에 얼마나 안전할까?
  • 한경훈
  • 승인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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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건축 3~4층 큰 피해 우려…내진설계 안돼
아이티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 인근에 있는 제주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어떨까. 2005년 이전에 건축된 3~4층 건물이 강진이 일어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지진파는 3~5층 건물에 파장이 크고 피해도 큰데 이 기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6년 최초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21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된 이후 1988년 6층 이상, 1992년 5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으로 다시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 시행돼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에 의해 허가된 건축물 500건 중 44.2%인 221건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 됐다.

그러나 나머지 2층 이하 등 279건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지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 소재 건물 20만여 채 중 3~4층 규모의 건축물이 지진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나 그 현황은 현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시 내진에 대비한 설계를 하도록 건축사회에 협조 요청하고, 건축주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진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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