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재산권 보호 특별단속
경찰, 지적재산권 보호 특별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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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가짜상표, 음반.비디오, 저작물 불법복제 등의 증가로 인한 창작의욕 저하 및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경찰의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상표도용 및 가짜 상표사용 △DVD, 비디오물, 음반 등 저작물 불법복제 및 판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유통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침해사용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체계획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저작권협회, 음반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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