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 市販 불가"
"제주지하수 市販 불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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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煥 지사 어제 기자간담회

한국항공(주)의 제주생수 시판요구에 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대 불갚방침을 밝혔다.
김지사는 “제주 지하수는 유일한 수자원인 탓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제주 지하수를 기업의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지사는 “한국공항(주)이 지난9월 22일 요청한 이용 기간연장허가는 도의회 등을 거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주)는 지난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먹는 샘물 판매범위를 ‘그룹사공급’에서 ‘그룹사공급, 주한외국인판매, 수출, 특급호텔 특화판매, 주문판매’로 대폭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공항(주)는 ‘먹는 샘물 판매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례(1994년), 건설교통부행정심판위원회의 부관취소결정(1996년)’ 및 1984년 식품위생법에 의해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 판매’를 조건으로 최초허가된 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1993년 양성화조치에 따른 기득권‘ 등을 앞세워 제주도에 시판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사는 이러한 한국공항(주)의 움직임과 관련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하수 자원의 사적인 상품화와 독점적.배타적 이용권 주장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시판 불허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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