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30대 2명에 실형
상습절도 30대 2명에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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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성 감안" 징역 2년 등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핀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해 10월31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홍 모씨의 집에 침입해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을 가위로 찢은 후 500원짜리 동전 약 40개를 꺼내 절취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8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 씨는 지난 해 12월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이 모씨(29.여)의 집에 침입, 돼지저금통에서 4000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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