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강도범 잇단 중형 선고
성폭력, 강도범 잇단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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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각 징역 5년~7년 선고…"죄질 불량하다"
성폭력과 강도범에 대해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어 최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재범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7월1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모 읍 소재 A씨(52.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해 9월18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약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39.여)에게 “누나를 갖고 싶다”며 성 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협박해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이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강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해 10월27일 0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원룸 앞에서 C씨(32.여)가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미리 2층으로 올라가 기다리다가 C씨의 입을 막아 흉기를 목에 대고 가방 안에 있는 체크카드 1장 등을 강취한 후 현금을 인출하려다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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