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적극 가담자에 대한 전국 지자체별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19일 예정됐던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한 인사위를 포함, 대상 공무원들의 징계확정을 26일로 순연.
제주도는 19일 인사위 연기 이유를 ‘자료 미비’로 밝히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징계를 결정 할 경우의 부담 탓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주 전개되는 다른 시.도 인사위 징계수준이 도내 대상 공무원들에게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편 도 인사당국의 관계자는 “사실 제주도가 독단적으로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행자부 지침과 다른 시.도 사례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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