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대표 한영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종합건설은 2년 동안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점의 누산점수 산정시 벌점 1점이 경감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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