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용역…심의지역 대폭 줄여
앞으로 제주시 동지역 소재 제주도지정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은 각종 건설공사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문화재위원의 사전 영향검토와 문화재청이나 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등 절차의 어려움과 함께 소요시간 지체 등 민원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동지역 소재 도지정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재)현대산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4월15일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산업연구원은 기준안 초안을 마련, 20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준안은 대상문화재 71개소를 8개 유형으로 분류, 문화재 성격에 따라 개발행위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
방사탑이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20m 이내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20m 이상 60m 이내 지역은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돌하르방은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신축 시 기존의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원래 위치에서 옮겨진 돌하르방은 2m 이내를 완충구역으로 정했다.
유적건조물(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왜소화와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해 20m 이내 지역의 높이를 규제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주민공람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확정되면 문화재 주변의 사유재산권 규제 완화로 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편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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